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게 바로 2025년부터 현실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 계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 도입 이후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위반 유형 | 최대 과태료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지연 | 30만 원 |
허위 신고 | 100만 원 |
과태료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간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소유 집에서 자녀가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
- 형제끼리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 인정 사례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 실제 거주 목적이 없고 형식적인 계약
-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경우 등
단,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송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누락
사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A 씨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월 45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민센터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인: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교훈: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조건을 따져보세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FAQ
Q1. 전세계약을 연장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월세는 25만 원인데 관리비 10만 원이 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관리비는 신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전입신고 했는데 전월세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반드시 전월세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4.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면 세입자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신고를 안 한쪽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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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족 간 계약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며, 2025년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신고 계약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해 두세요.